숙박약관·이용규약
이용규약
- 제1조(적용 범위)
- 1. 본 이용규약은 당 시설 “G.O.A.T. The Summit Club”(이하 “당 시설”이라 한다)의 설비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 2. 숙박객은 본 이용규약 및 숙박약관, 웰컴가이드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이메일 또는 구두로 전달된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2조(하우스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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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금연에 대하여: 시설 내는 전면 금연이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 시설 및 비품의 손상·분실에 대하여: 시설 또는 비품을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숙박객은 수리비용 또는 재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연기가 발생하는 요리에 대한 제한: 실내에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로 고기구이 등 연기가 발생하는 요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창문 관리에 대하여: 외출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 주십시오.
- 비품의 취급에 대하여: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파손된 식기나 유리는 청소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른 쓰레기와 구분되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재구입비용의 부담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건물 하부 출입 금지에 대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 하부로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불꽃놀이 사용에 대하여: 손에 들고 사용하는 불꽃놀이를 제외한 폭죽(예: 발사형, 로켓형, 분출형 등)은 위험 및 민폐행위로 금지합니다. 손에 들고 사용하는 불꽃놀이를 하실 경우 시설이나 수목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에 대하여: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에 한정합니다.
- 제3조(사우나 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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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해 주십시오. 당 시설은 사우나 이용으로 인한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이 붙은 후에는 장작을 추가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스토브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 환풍기의 스위치는 항상 꺼진 상태로 두고, 흡기구는 닫지 마십시오.
- 절대로 물로 불을 끄지 마십시오. 스토브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한 번 넣은 장작은 꺼내지 마십시오.
- 사우나실 및 우드데크에서는 신발 착용을 금합니다.
- 로우류 시에는 절대로 사우나 스톤 이외의 곳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 가스통 등은 절대로 사우나 내부에 두지 마십시오.
- 장작 패기나 절단을 우드데크 위에서 하지 마십시오.
- 호흡이 곤란하다고 느낄 경우 즉시 사우나에서 나와 환기해 주십시오.
- 제4조(청류 이용에 대하여)
- 당 시설 인근의 맑은 계류를 안전하게 즐기시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 수영복 착용 의무: 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영복을 착용해 주십시오. 부적절한 복장으로의 입수는 삼가해 주십시오.
- 보호자 동반 의무: 중학생 이하의 아동이 강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감시해 주십시오.
- 음주 금지: 강 주변에서의 음주는 금지됩니다. 수변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증수 시 입수 금지: 강물이 불어난 경우(계단의 가장 아래 단까지 침수된 등) 입수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해 주십시오. 사전에 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 제5조(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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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이용 면책사항: 당 시설 주차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차량 손상 등에 대해 당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해 주십시오.
- 주차 가능 시간: 주차 가능 시간은 체크인 당일 15시부터 체크아웃 당일 11:30까지입니다. 그 외 시간의 주차는 삼가해 주십시오.
- 주차 후 이동: 청소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체크아웃 후에는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 제6조(안전 및 긴급 시 대응)
- 화재경보기 작동 시의 대피 방법, 긴급 연락처 제공 등, 긴급 시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제7조(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제공된 개인정보는 숙박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적절히 보호됩니다.
- 제8조(이용규약의 변경)
- 본 이용규약은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후에는 당 시설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약관
- (적용 범위)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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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정함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관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별약정이 우선합니다.
- (숙박계약의 신청)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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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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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 (3)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시점을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숙박계약의 성립 등)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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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당관이 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기간에 따른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4. 제2항의 신청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숙박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신청금 납부기한 지정 시 당관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특약)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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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관은 계약 성립 후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특별약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숙박계약 승인 시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특별약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숙박계약 체결의 거절)
- 제5조
- 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 (3) 숙박자가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폭력단원 등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다.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5) 숙박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6) 숙박자가 전염병자임이 명백한 경우
-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경우
- (9) 야마나시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10) 기타 당관의 판단으로 숙박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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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객은 당관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기한 지정 후, 납부 전에 해제한 경우를 제외) 당관은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의 금액은 별표2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당관이 제4조 제1항의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당관의 계약해제권)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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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다음의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
-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4)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7) 야마나시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 (8) 침실 내에서의 흡연, 소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관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 (9) 기타 당관의 판단에 의해 숙박 부적절로 간주될 때.
2.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숙박 등록)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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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외국인의 경우, 이에 더하여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 (2)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3) 기타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신용카드, 숙박권, 숙박보조권 등 통화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객실의 사용시간)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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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숙박객이 출발일의 오전 11시를 지나도 체크아웃하지 않은 경우, 초과 1시간마다 12,000엔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용규칙의 준수)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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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은 당관 내에서는 당관이 정하여 당관 내에 게시, 공표 또는 숙박객에게 제시한 이용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요금의 지불)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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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관이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 3.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합니다.
- (당관의 책임)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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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은 숙박계약 및 그에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관의 책임 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당관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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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관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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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견일을 포함하여 14일간 보관 후 처분합니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잡지류 및 위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기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간 내라도 다음날에 처리합니다.
- (주차의 책임)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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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이 당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관은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차량 키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 (숙박객의 책임)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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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관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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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민법상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각 조항은 숙박객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 후의 규정 내용을 당사가 정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게시 시 정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객실 내에 비치합니다.
별표 1 숙박요금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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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 |
숙박요금 |
① 기본숙박료
② 청소비
③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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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요금 |
④ 음식료 또는 추가음식료
⑤ 서비스요금
⑥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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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⑦ 기타 숙박에 부수하는 요금
⑧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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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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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날 |
| 1동당 |
불박 |
당일 |
전일 |
14일 전 |
15일 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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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100% |
무료 |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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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은 숙박객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그 날부터 기산합니다.
-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단, 조식 포함 등의 숙박패키지는 그 공시금액(이하 “패키지요금”)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 동일한 숙박객이 연속 숙박하는 계약의 경우, 모든 연속 일정(전체 숙박계약기간)의 기본숙박료(또는 패키지요금)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또한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그 단축일수분의 기본숙박료(또는 패키지요금)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본 이용약관, 숙박약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株式会社サムライパートナーズ